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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는 추첨방식으로 분양받은 땅만 소유권등기이전 이후 전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추첨 외 방식으로 분양받은 경우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가 이하에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유재산을 헐값에 사들여 낮은 가격으로 팔면 건설사에 폭리를 취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 전매도 늘어나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단독주택 용지는 기존에도 입주 전 전매가 금지됐는데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한편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경쟁입찰로 바꿔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당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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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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