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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도 지난해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투표 인증샷을 찍고, 이를 게시할 수 있다. '엄지척', '브이', 'OK'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도 된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오는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늘(8일)과 내일(9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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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