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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12일 "이희철 최대주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현 경영진의 경영정상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의 취지가 지난달 5월 4일에 공시한 공개매각 M&A진행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소액주주가 염원하는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를 제공한 직접 당사자인 이희철씨가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희망하고 있는 조속한 경영정상화 염원을 져버리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희철씨는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러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제약은 2008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희철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3월 거래정지 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받아 경영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법행위 당사자인 이희철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현 경영진과 상의없이 본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세청의 압류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자 또다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였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공개매각 M&A절차를 거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최대주주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KMH아경그룹이 선정됐다. 이후 KMH아경그룹과 협의 중에 본 소송이 제기돼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이희철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경영개선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조속한 매매거래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남제약은 주주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주주 대상 IR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이 조속한 거래재개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한다"며 "이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희철씨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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