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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5개 전선업체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LS전선과 TMC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30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혐의다. 6년여간 담합한 입찰건수는 61건이며 금액은 2923억3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