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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안정성이 높아진 데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시공사 선정에 적극성을 띠고 있어 흥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아파트는 총 659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743가구보다 1855가구 늘어난 물량이며 2016년 2976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짓는 주택이다.
지난해 6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먼저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등 주택법이 개정됐다. 무분별한 조합 추진과 허위, 거짓, 과장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조합간 잡음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업 속도는 빨라졌다”며 “또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합원 및 토지를 확보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아 사업승인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에 적극적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렵고 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수요자도 안정성, 신뢰도, 시공능력 등이 우수한 브랜드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졌다.
권 팀장은 “최근 안정성을 대폭 높여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일반분양을 선보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늘면서 업계 내 관심이 높은 상태”라며 “다만 성공사례가 늘었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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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