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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추징금 700만원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90만원의 벌금을 받은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서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보이고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됐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회비처럼 미래포럼에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래포럼 회원이 아님에도 서 의원과의 친분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다"고 정치자금법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2월 말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구성하고 2015년 산행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세미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안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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