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는 20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지난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지 약 2주 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을 위장·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이 같은 혐의를 조사했다. 현재까지 출입국 당국이 파악한 한진 총수 일가의 외국인 불법고용 규모는 최근 10년간 20여명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출입국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되는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