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복지로. /사진=이미지투데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늘(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21일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이날부터 가능하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누리집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있을 땐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하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조회 동의 서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할 경우 방문 전에 미리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면 좋다.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지급된다. 따라서 만 6세 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직전 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9월에 처음 지급되는 수당은 2012년 10월에 태어난 아동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복지로. /사진= 보건복지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 어느 때든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게 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 기준 60일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지급분부터 받는다.

지급 요건은 가구의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부부중 소득액 낮은 사람 기준)까지 각각 공제돼 선정기준액 산출 때 유리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가 한명인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때 1명,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2명을 추가 인정된다. 6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사전 신청 초기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만 0~1세 아동은 6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만 2~3세 아동은 6월26일에서 30일 사이에, 만 4~5세 아동은 7월1일에서 5일 사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