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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내 부동산서비스는 그동안 개발과 분양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임대·관리·유통 등의 분야는 성장이 미흡했다.
또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 할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국토부 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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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