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을 도모할 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내 부동산서비스는 그동안 개발과 분양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임대·관리·유통 등의 분야는 성장이 미흡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밸류체인. /자료=국토부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또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 할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국토부 내에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