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측이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일 오후 신 회장에 대한 보석 필요성을 묻는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 해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는 해임안을 제안한 뒤 일본 주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 중인 반면 신 회장은 구속상태에 있어 이런 기회를 못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예측이 어렵다"며 "신 회장의 해임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롯데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누구보다 잘못된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도망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꼭 설명하고 싶다"며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부디 수습할 기회를 주시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법정구속(징역 2년6개월)됐다. 이후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