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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30억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전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0.06%포인트 늘어난다. 부동산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이뤄지는데 이번 보유세 인상안은 보유주택 수나 금액이 큰, 즉 고액자산가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종부세 인상안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최대 100%로 인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상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 동시인상 ▲다주택자만 세율인상 등이다.
기재부는 이 4가지 안을 바탕으로 시가 30억원, 공시지가 21억원(시가 반영률 70%)인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세액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최소 59만원(12.7%), 최대 174만원(37.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높일 경우 세부담이 더 늘 수 있지만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보유세 증가율은 전년대비 50%를 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비싼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세액 증가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88만9856가구 가운데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14만 가구로 전체의 1.1%다. 다주택자는 전체의 15%인 198만명이다.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공제혜택이 있어 세금이 더 적다. 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 6억원)을 공제하고 장기보유 최대 40%, 고령자 최대 30%를 합해 7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10년 이상, 70세 이상 기준 최대 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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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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