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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도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범위나 비용적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의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발주하는 공사현장의 근로자 편의시설을 관리·감독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도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켜 청년 유입을 유도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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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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