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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노조를 분열시키려고 공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조사 중이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국정원 자금으로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오늘 의심받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 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저는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장관 재직 시기인 2011∼2012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이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책보좌관이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국민노총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설립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한국통신(현 KT)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세종시 소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국 등을 압수수색,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일 등을 확보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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