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을 통폐합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로 1962년 도입돼 현재 52종이 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은 46종으로 통폐합된다.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합치고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하는 식이다.


유사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을 통폐합하면 일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융·복합개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설정비로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