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업체에 고용한 시공팀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직접시공하는 비율은 미국 20~50%, 독일 50~80% 수준인 반면 한국은 10% 미만이다.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고착화돼서다. 이 과정에서 품질저하와 공사대금 체불, 부실업체 난립 등의 문제가 있었다.
부실업체 퇴출도 추진된다. 보스턴컨설팅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 6만여개 중 부실업체나 페이퍼 컴퍼니는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자를 실제 고용했는지 점검하고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를 정밀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