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성물산
아파트공사가 대부분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14년 만에 재개한다.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자금이 부족한 영세 건설사가 퇴출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후분양 도입 로드맵'을 공개했다. 후분양제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시기에 따라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분양성이 열악하므로 제외한다. 후분양 공정률은 60% 이상이다.

LH는 우선 올해 분양 예정인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 등을 내년 하반기 후분양하기로 했다. SH는 공정률 60% 이상에서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올해 1338개의 후분양을 완료했다.


문제는 민간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은 자발적인 후분양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지금 시스템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택지 우선공급과 대금 지연납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는 후분양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