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노향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이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초과주택은 세금혜택을 안준다.


국내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난달 32만5000명, 114만가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3.3%, 44.3% 급증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내년 세법개정에서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자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해야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이 516만가구로 추정되고 현재 등록된 주택이 114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22%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임대 등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재계약 시 5%로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