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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시즌이 다가오면서 항공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탑승규정을 무시하다 낭패를 겪는다. 항공사들은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탑승객에게 사전에 요구하는 규정들이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자칫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갔다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조아영씨(29·부천)는 최근 기내 탑승을 거부당했다. 출산일이 임박하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조씨는 “그동안 시간이 없어 출산여행을 떠나지 못했다가 남편의 여름휴가 계획에 맞춰 항공권을 끊었다”며 “하지만 발권을 하고 수속을 밟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은 임산부, 유아, 장애인 등 승객별 항공기 탑승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항공사들은 대부분 유사한 탑승 규정을 승객들에게 제시한다”며 “사전에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탑승 규정을 공지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다가 공항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는 고객들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32주 미만의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임신성 당뇨, 고혈압 등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의사진단서와 서약서 등이 필요하다. 32주를 초과한 경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임산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따라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다태 임신)한 경우 33주 이상 산모는 의사소견서가 있어도 기내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37주 이상의 산모는 별도 소견서가 있어도 탑승이 불가능하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는 에어서울은 좀 더 완화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임신 36주 이상의 승객이 의료서비스팀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기내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자 동반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 후에도 항공기 탑승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항공사들은 유아동반 승객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생후 7일 이상 유아부터 기내 탑승이 가능하고 국제선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유아부터는 정상운임의 10%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은 무료다. 유아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착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생후 1주일 미만의 유아에 한해 사전승인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장애를 가진 승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항공은 정상 좌석을 사용할 수 없거나 비행 중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할 경우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소지하고 경유지 국가의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해야 기내에 탑승시킬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여권 훼손 등으로 입국거부가 우려될 경우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탑승거부를 당할 수 있다. 탑승객이 입국거부를 당해 귀국할 경우 해당 승객을 태운 항공사에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 패널티 부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항공사별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항공사들은 서약서 작성 시 기내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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