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은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과세방안도 담겨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늘고 초안에 없던 복지나 일자리 등의 지출규모를 공개했다.


정부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총 1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택 900억원, 종합합산토지 5500억원, 별도합산토지 4500억원이다.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15.2%, 다주택자는 최소 6.3%에서 2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납세자는 34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에게 물리는 부동산보유세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을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올라 4년 후 100%가 된다.


또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구간 0.05~0.5%포인트씩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검토한다. 과표 6억~12억원은 0.75%에서 0.8%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상향조정한다.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한다.

특위는 "종부세 강화는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인상의 명분을 설명했다.


한편 월세 등 임대소득 관련해서는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종료를 제안했다. 1~2인가구 증가로 주거면적이 점차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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