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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구집중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세부적으론 ▲고등교육법상 대학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 ▲연면적 3000㎡ 이상의 연수시설 등이 해당된다.
앞서 국회와 정부 안팎에선 총 허용량 산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대부분 반영해 총 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정부의 인구집중시설 총 허용량은 35㎢로 실제 공장개발면적(24k㎢)보다 1.4배 더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부실한 총 허용량 탓에 이 기간 수도권 내 신설된 공장이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육박한 셈.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수도권정비법 18조 1항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집중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되 그 총 허용량과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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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