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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히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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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