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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대신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4명만 참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1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올 2월 법원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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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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