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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부담 능력을 위주로 설계했고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지를 보고 세율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과표 6억원 초과(시가 합계 1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개편안을 적용하면 3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은 9만원(6.0%) ▲16억5000만원은 173만원(51.8%) ▲24억원은 568만원(73.5%) ▲35억원은 1179만원(74.8%)까지 세부담이 오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3주택이 소유자의 실거주 등 생활에 이용되기 보다는 투기 목적이 짙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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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