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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카드 단말기를 꽂는 방식의 단말기(IC단말기)로 바꾸지 않은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카드 거래를 차단한다. 20일까지 IC단말기로 교체하겠다고 신청한 가맹점만 교체할 때까지 기존의 긁는 방식 단말기 사용을 허용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IC단말기 전환율은 95.1%다. 정부는 카드 복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기존 긁는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3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금융당국은 20일까지 IC단말기 전환율이 98%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거의 모든 가맹점이 IC 단말기로 전환했고 카드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결제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21일부터 미등록 단말기 카드 거래를 차단한다.
20일까지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만 기존 단말기 거래를 허용한다. 하지만 긁는 단말기를 계속 쓰기 위해 허위로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사실을 현장 방문 때 적발하면 거래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셀프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신청한 가맹점만 기존 단말기 거래를 허용한다. 아직 단말기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이라도 IC 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들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밴사가 유선·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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