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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의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LH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LH가 수행 중인 모든 사업을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LH는 북한 내 산업,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주거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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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