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0원 vs 1만790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달 1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결전의 주'가 밝았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11일, 13~14일 총 4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안으로 2.4% 인상을 제시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동결'로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 할 경우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주 이어지는 회의에서 노사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각각 수정안을 내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10일 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영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적용해야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 간 최저임금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