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일부 건설현장의 편법적인 임금 대리수령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금 직불제 시행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관심과 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 차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금 대리수령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기관별 관리수준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람중심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직불제 조기 정착이 핵심”이라며 “발주처인 기관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