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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0일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162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9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외교통상위)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응급 의료는 무국적자와 난민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지난해 이미 2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원은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고령화리뷰’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2년 873억원에서 2017년 2050억원으로 증가했다. 나아가 2013~2016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임용이나 채용된 날부터 건강보험가입자로 적용돼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입국일에서 3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달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천부인권적인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고자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불법체류자와 난민도 응급상황에 부닥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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