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체 삼안 노조가 경영진의 노조활동 탄압을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고 문제 적발 시 사법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노조 탄압으로 인해 조합원 탈퇴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안은 경영난으로 2015년 대주주가 바뀐 후 노조 탄압이 있자 내부고발을 통해 정부 근로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노조 탄압이 계속됐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경영진은 업무시간 내 노조활동 시 징계협박, 조합원 간담회 방해, 단체교섭 거부 등을 통해 노조를 탄압, 1년 새 조합원 수가 100명 넘게 줄어들었다.


홍순관 노조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지켜내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며 반사회적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삼안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