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28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장에서 불사조 중대 전투훈련병들이 고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군 복역 중 유격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어 희귀병이 걸린 전역 군인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홍씨는 3개월 뒤 유격훈련장에서 PT 체조를 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던 중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홍씨는 대대 야전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틀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단순 염좌 진단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홍씨의 고통은 계속됐다. 결국 홍씨는 민간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살짝만 스쳐도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낀다는 희귀병 'CRPS' 진단을 받게 됐다.

이후 홍씨는 2016년 8월 심신장애로 전역했고, "PT체조를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환이 발병했다"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보훈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결국 홍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심홍결 판사는 "홍씨는 PT 체조를 하던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곧 대대 의무실로 후송됐다"며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이로 인해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군 복무 이전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홍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유공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던 중 부상을 입으면 인정을 받으며, 그 외 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