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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09년 6월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했던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계약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서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환급 대상인 계약은 ▲혐의자가 사기를 인정하거나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라고 인정한 건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 관계가 아닌 사고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정정한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직접 계약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는 한편,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의 바뀐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아서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보험 사기 피해 등으로 안내도 됐을 보험료를 더 냈는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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