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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12일 서울 청사에서 진행한 5차 심의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선위가 제재 대상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내리는 과실, 중과실, 고의 등의 세 가지 방안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것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5년이 돼서야 공시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에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치안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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