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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고의성 역시 짙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상장적격성실질심사(상장폐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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