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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수의 신텍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순 신텍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남은행이 발행한 112억원 규모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상대로 자금 차입을 시도했다. 이 사채업자는 사실상 김 대표의 ‘돈줄’ 역할을 한 인물로 김 대표는 신텍 경영권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사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5월에도 이 사채업자로부터 44억원을 차입해 만기가 도래한 신텍의 어음을 결제 바 있다.
신텍은 지난달 26일까지 경남은행에 112억원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종부도를 하루 남겨둔 25일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초 김명순 대표는 사채업자에게서 약 140억원을 차입해 어음을 막을 계획이었다. 사채의 특성상 적지 않은 이자가 발생하는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던 신텍 경영진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신텍 관계자는 “최종부도 전일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자금을 차입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유상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도를 낼 목적으로 이사회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텍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개최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대표이사(사장) 등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들의 동의만 있다면 최종부도일 전날에도 의결을 통해 자금 차입을 결정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유상 대표는 신텍 부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유상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날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김명순 대표가 알아서 자금을 마련해 오기로 했고 모든 이들이 그 자금을 믿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상 대표는 지난 5월 김명순 대표와 함께 신텍의 각자대표로 선임된 인물로 보유 지분은 없다. 김명순 대표에 따르면 김유상 대표의 역할은 투자유치였다. 신텍의 등기이사 중 김유상 대표의 동생인 김유석 신텍 이사와 박민수 전 폴루스바이오팜 이사 등도 같은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상 대표는 김명순 대표가 지난 5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김유상 대표 역시 과거에 사기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머니S> 취재 결과 김유상 대표와 김유석 이사는 형제 사이로 201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김유상 대표는 이미 사기와 주가조작 등으로 실형을 1번 선고받고 2번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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