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금액으로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은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채 결정된 만큼 이번 인상률을 두고 향후 반발과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두 자릿수 인상률이 이어진 결과다.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에 이어 올해가 세번째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2019년과 2020년 각각 15.3% 인상과는 차이가 있는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19.7%를 올려야 한다. 경영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2020년 1만원 공약'도 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