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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H사 등과 이면계약을 맺고 무기 중개수수료 1319억원을 지급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은닉한 무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3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해외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3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세포탈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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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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