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극기는 국경일의 성격에 따라 게양 방법이 각기 다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깃대의 머리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국기(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의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달면 된다.

차량의 경우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 정해진 위치에 달 수 없을 때는 국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실내·행사장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법도 알아두자. 실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탁상형으로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내에서 깃대형으로 다는 경우 앞에서 볼 때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해서 늘어뜨려 게양한다.


게시형으로 다는 경우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해 게양한다. 탁상형으로 다는 경우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고 탁상 위 왼쪽 전면에 게양한다.

행사장에 국기를 다는 경우 반드시 실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행사장 단상을 바라볼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