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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1월 쯤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지난 3월부터 협상 중이며 기획재정부 및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협약은 늦어도 12월 안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서울 여의도 구간과 화성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구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6㎞의 노선이다. 위험분담형(BTO-rs)방식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 안산시, 시흥시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우선협상권을 놓고 포스코건설과 경쟁을 벌였던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은 제출서류가 일부 미비해 1차 입찰자격 사전심사(PQ)에서 탈락했다.
이에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은 국토부를 상대로 넥스트레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국토부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역시 승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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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