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를 갖고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하지만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명에게서 11억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중 6억2500만원은 선거 관련 자금이었다"며 "대부분 이 의원이 먼저 보좌관을 통해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다"며 "보좌관이 구속되자 뇌물을 교부한 사람 등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했던 사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및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