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개입'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속보) 강영신 기자 1,236 2018.07.20 | 14:42:49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주요뉴스 "쌍방 관계" vs "일방 스토킹"…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11일 결심 공판 AI·ICT기업 우주산업 진입 통로 만들어진다 [경남농협 소식]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등 [오늘 경남] 총인관리 사업에 도내 하수처리시설 46곳 참여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방문객 7개월간 7만명 훌쩍 넘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사회 최신기사 ・ 전남광주 수출기업 5곳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 [오늘 경남] 28일 가야고분군서 세계유산축전 개최 등 ・ 경기 광주시, '지역 상생 직통TF' 가동…반도체 용수 사업 대응 ・ 평택시, '민원봉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 [문경 소식] 을지연습 앞두고 비상태세 구축 준비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