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세대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금리는 4000만원 이하 1.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2.0%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