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하반기부터 회계감리가 사업특성과 시장지표까지 밀착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금감원이 회계감리 방식을 개선해 분식회계 여부를 감시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대기업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해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 등과의 연계성을 밀착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회계감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업체 위주의 분석 방식은 대기업 등의 재무제표 적정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 경기지표 등 시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감리를 개별 업체의 재무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특성과 경기지표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주요 대상은 국내 50대 상장사와 경기취약 또는 민감업종 내 상위기업 등이다. 이미 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 시가총액과 자산규모를 통해 50대 상장사를 선정했고, 하반기부터 밀착 분석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경기취약 업종, 유가·환율 등 거시지표의 변동에 민감한 경기민감 업종내 상위 대기업 등으로 분석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분석대상 회사별로 지정하고 크게 ‘업종별 특성’과 ‘개별업체 관련 정보’ 등으로 구분해 이를 입체적으로 검토한다.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리 착수를 고려하기로 했다.

업종별 특성은 ▲업종의 경기상황 ▲경기지표 흐름 ▲자산별 비중비교 ▲특이계정 검토 ▲업종별 회계분식 사례 분석 ▲주요 경쟁업체 실적과의 비교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또 개별분석은 업체별 담당자들이 최대 입수 가능한 기업 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비경상적인 거래나 이상 징후 발생 여부 등을 살핀다. 최근 실적과 주요 공시자료, 주가, 신용평가사 등 분석보고서, 민원,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회계의혹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에 맞춰 효과적인 법규 집행을 위한 감리 방식을 개선했다”며 “기업들의 회계분식 유인이 억제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