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한 진에어가 국토부에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다.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투명하게 관련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 진에어는 23일 국토교통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간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항공법상 국적항공사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등재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진에어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이 ‘물컵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뒤늦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진에어는 이날 배한 공식입장을 통해 “진에어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면허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해 원활한 의견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측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