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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경쟁시장 구축이 목적이었으나 현재 시장에서는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폐지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통신요금 인가제가 적용된 분야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과 KT의 시내전화다.
인가제 폐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어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이 제출됐지만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다시 발의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될 당시와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체제는 확연히 다르다”며 “최근 이동통신사별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만 보더라도 서비스 인가 접수를 반려하는 형태로 정부가 최종 인가까지 수개월의 시간을 끌어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됐고 요금제 인가가 오히려 통신사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는 만큼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어 요금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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