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집행유예.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밀수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9만4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 흡연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씨는 유명 요리사로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오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직수입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네덜란드에서 구한 해시시를 소지한 채 귀국한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마약류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 왔는데 정말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절대로 마약류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으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