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일부 내용을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26일부터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완된 가이드라인은 연계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 개인대출을 금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2016년 7월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가이드라인 개정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업무 위탁 범위 및 방법을 명확히 했다.

우선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해 개인에 대출이 이뤄지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대출 심사·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대출의 실행 등은 인가·등록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26일 이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