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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1건에 대해 지급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며 "건수가 16만명에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이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어서 일괄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구제가 안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 낭비가 굉장히 많고 시간이 흘러가면 실효가 돼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과소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를 약관 자체의 문제로 보고 유사한 피해사례를 모두 찾아내 지급하라고 보험사 전체에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이를 수용할 경우 약 1조원에 이르는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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