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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노동계 측 위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장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참여를 포함하고 이후 지분 공시 의무 배제 등 제반 여건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경영참여'가 담기지 않았다. '연금 사회주의' 우려와 잦은 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실행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계 측 위원들은 복지부 초안대로 단계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 당장 '5%룰' 등의 적용을 받아 도입 준비가 필요하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불식시킬 만큼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영참여는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 고유한 영역인 경영에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참여를 하면 국민연금은 '5%룰' 등의 적용을 받는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하면 지분 1% 이상 사고팔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다.
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가 생긴다. 이는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주주가 주권 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한편 이번 안건은 오는 30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 경영진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주식과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 주주로 활동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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