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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이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 측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요구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삼성생명이 4300억~45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이 700억원 규모다. 다른 생보사까지 합치면 전체 총액은 1조원에 달한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매달 연금도 받고 만기 시 낸 보험료도 전부 환급받는다.
문제는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만큼 만기까지 채워넣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사실이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이 금액을 뗀 나머지다. 하지만 약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결국 즉시연금 가입자 중 한명은 삼성생명이 사업비 공제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축소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생보사들은 약관이 아닌 연금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반발했지만 금감원 측은 지난해 11월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지난 2월 해당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4월 모든 생보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도 소송이 잦아질 것을 우려해 행정낭비를 이유로 "즉시연금 가입자 모두에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 생보사들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그동안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결정을 예의주시해 온 다른 생보사들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일부 지급결정에 따라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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