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지난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유령주식 입고 사태와 관련해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전 대표이사 2명 ‘해임요구 상당’, 전 대표 1명 ‘직무정지 1개월 상당’,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월 조치 요구 등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나, 금융감독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해 조치를 생략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서는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인 상황을 고려해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임)했다.